금융위원회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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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적용한다.
현행 무주택자·1주택자의 LTV 규제 비율은 비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다.
다주택자의 LTV 규제는 현행(비규제지역 60%·규제지역 0%)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한다. 이 경우 LTV는 5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은 하고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해 신경 써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