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축산물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교육과 일본 고향납세 제도와의 비교 및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강원농협 차원에서의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결의했다.
김용욱 본부장은 “도농 간 재정 격차 해소와 농어촌 지역소멸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계 의견 반영, 농축산물 답례품 제공 준비 등 강원농협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