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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대표이사 선임 절차 소폭 변경…지배구조 세부사항 구체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02 16:23

대표 선임 절차 임추위→주총→이사회 순으로 변경
준법감시인 등 임원 해임시 이사회 의결 거쳐야 가능

롯데카드 신사옥 전경./사진=롯데카드

롯데카드 신사옥 전경./사진=롯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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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롯데카드(대표 조좌진닫기조좌진기사 모아보기)가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하는 절차로 변경하는 등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사외이사 평가기준도 자기평가·구성원평가·참여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내부규범을 보다 구체화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롯데카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2항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명확화하였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2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구성현황 △이사의 자격요건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이사의 선임·퇴임 기준 및 절차 △임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대한 세부항목들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4조 이사회의 구성 관련 조항에 ‘사내이사는 필요 시 1인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4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라는 조항과 ‘기타비상무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선임하되, 별도 기타비상무이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또한 제6조2항으로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했다. 이 조항에 따라 롯데카드 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롯데카드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연임기준을 보강했다. 롯데카드는 매년 1회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평가하기로 했고 평가는 자기평가, 이사회 구성원평가, 지원부서 임원평가, 참여도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이사의 임기도 3년 이내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중임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와 임원 퇴임에 대한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대표이사 선임의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이사회에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추천해 최종 선임하는 절차였다면 개정에 따라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절차로 변경됐다.

비상상황시에는 업무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는 비상상황에 따른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승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업무 대행자는 부사장과 전무, 상무, 상무보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대행한다.

또한 임원 퇴임은 기존 해당 임원들이 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성과평가 결과 등이 부적한 대표이사에 대해 대표이사가 해임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며 준법감시인이나 리스크관리책임자의 경우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책임자의 평가는 별도 규정을 두었다. 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책임자의 평가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고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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