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이파크 주거지원에 2630억 투입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2-08-11 16:32 최종수정 : 2022-08-12 10:1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HDC현대산업개발 사옥./ 사진제공=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사옥./ 사진제공=현대산업개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최익훈)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해 종합대책안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주거지원안은 총 2630억원 규모로,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 1630억원으로 구성됐다.

주거지원비는 계약 고객들이 남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한다.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4회차까지 실행한 계약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할 예정이다. 이 지원책을 통해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들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벗어나 재무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4회차 중도금 2억2000만원, 주거지원비 1억1000만원 등 가구당 약 3억3000만원의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라는 게 HDC현대산업개발 측 설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주거지원대책안 발표 후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9월경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 해지 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의 사고 수습, 전면 철거 및 재시공 발표 후 일련의 후속대책인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총 8개 동 아파트 705세대 및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세대 규모로, 당초 22년 11월 입주 예정이었다. 다만 전체동 철거 및 리빌딩 기간이 추가돼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