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축산물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18개 농협 시군지부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답례품 준비 등 강원농협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국민공감 캠페인 실시를 다짐했다.
김용욱 본부장은 “도농 간 재정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강원농협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여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하며,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군별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물 답례품 발굴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