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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비자 10명 중 6명 “출원 기간 단축 해야”…서비스 불만족 ‘1위’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05 16:00 최종수정 : 2022-07-08 15:01

특허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특허출원기간 불만족 ‘1위’
“우선심사 통한 특허 등록 기간, 3개월 이내가 적절”
"특허 출원 정부 지원프로그램 적극 홍보해 고객 비용 부담 줄여야"

특허 업무 서비스 관련 불편 사항 조사 결과. 자료=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특허 업무 서비스 관련 불편 사항 조사 결과. 자료=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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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특허소비자 10명 중 6명이 특허출원기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대표 박혜성)가 자사 고객 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2022년 6월 10일~24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특허 출원과 심사,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에 ‘너무 길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 특허청에 출원하면 심사, 등록까지 대개 1년 6개월~2년이 걸리는데, 해당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다고 인식한 것이다.

특히 소비자의 약 80%가 우선심사(급행심사)를 통한 특허 등록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우선심사 기간에 대해 ‘3개월(48%)’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36.8%)’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우선심사는 대개 6~8개월이 소요된다.

특허 서비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 자료=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특허 서비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 자료=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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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들은 특허 서비스 중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특허 출원 후 부실한 사후관리(38.9%)’를 꼽았다. 이어 ▲‘착수 의뢰 후 추가되는 수임료(30.1%)’ ▲‘지켜지지 않는 특허출원기간(18.6%)’ ▲‘소극적인 상담 및 업무 진행(17.7%)’이 뒤를 이었다.

한 소비자는 과거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특허 출원 과정에서 출원 및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해외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대 수익 창출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는 특허권 유지를 위한 등록 유지료 안내 미비로 특허가 소멸되는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10명 중 6명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 관련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63.7%)’라고 응답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성 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대표는 “업체마다 제각각인 특허 관련 비용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기한 약속 등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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