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업무 서비스 관련 불편 사항 조사 결과. 자료=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이미지 확대보기5일 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대표 박혜성)가 자사 고객 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2022년 6월 10일~24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특허 출원과 심사,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에 ‘너무 길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 특허청에 출원하면 심사, 등록까지 대개 1년 6개월~2년이 걸리는데, 해당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다고 인식한 것이다.
특히 소비자의 약 80%가 우선심사(급행심사)를 통한 특허 등록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우선심사 기간에 대해 ‘3개월(48%)’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36.8%)’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우선심사는 대개 6~8개월이 소요된다.
특허 서비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 자료=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이미지 확대보기한 소비자는 과거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특허 출원 과정에서 출원 및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해외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대 수익 창출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는 특허권 유지를 위한 등록 유지료 안내 미비로 특허가 소멸되는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10명 중 6명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 관련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63.7%)’라고 응답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성 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대표는 “업체마다 제각각인 특허 관련 비용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기한 약속 등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