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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농협·신협 금리인하 요구 가능…안내 안하면 과태료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28 15:07 최종수정 : 2022-06-28 16:03

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8월부터 매반기마다 금리인하 비교 공시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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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다음달 5일부터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업권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2년 이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지난 2019년 법제화되어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기존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행정지도로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시행했으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제화되면서 조합과 중앙회는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이 수요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 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업권별 비교 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각 금융업협회는 오는 8월부터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용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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