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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1주택자 공시가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16 14:00 최종수정 : 2022-06-16 14:41

3분기 중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 예고, 청년세대 주거부담 완화 목표
지역 도시 ’초광역 메가시티‘로 연결해 거점으로 육성 방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핵심 메시지는 전임인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되돌리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간 수요에 비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 주택공급은 과감한 규제 완화로 꾸준한 공급을 약속했으며, 세제와 대출도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청년세대의 주거 사다리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제공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각 지역의 협력 확대를 통해 연결되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3분기 중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 청년세대 미래소득 반영한 DSR 완화 예고

부동산 분야 경제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다.

가장 먼저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이름을 올렸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 수립이 1번 과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6월 중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예고한 상태며, 3분기 중 250만호+@ 주택공급의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경우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수요억제 등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됐던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가져간다.

이미 정부는 출범 직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 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미 시행을 알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른 개별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사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른 개별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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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돼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종부세의 경우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도 7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에서도 나선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현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올해 3분기 중 마련된다.

또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을 반영토록 하는 방식도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언급했던 청년세대의 미래소득 반영을 통한 DSR 우회적 완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시 종부세 부담 변동 시뮬레이션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시 종부세 부담 변동 시뮬레이션



◇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시점 이전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마련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불안정해진 전월세시장의 안정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6월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이 오기 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그간 다소 천편일률적으로 흘러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서민 주거복지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양과 질을 모두 갖춘 ’주거복지 혁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생활 인프라가 결합되고, 노후공공임대의 효율적 정비 등으로 질적 수준을 제고한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2023년부터 2027년에 걸쳐 공급한다.

◇ 지역간 협력 확대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 이전도 적극 지원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각 도시들을 살리고, 지방 경쟁력을 제고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지역 간 협력 확대를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강소도시‘도 육성한다.

세제와 재정 지원을 통한 ’자생적 균형발전‘ 안도 제시됐다. 작금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환,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확대 등은 물론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 통합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을 비롯한 교육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지방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의료서비스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사업 지원 확대로 대응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안도 고려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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