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내년 말까지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06-02 15:1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미상각채권 채무조정 기준 완화 관련 주요 내용 표./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미상각채권 채무조정 기준 완화 관련 주요 내용 표./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주택보증 상품(전세·중도금 등)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완화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기간 연체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앞으로는 일반채권(미상각채권)도 주금공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6개월 경과 시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감면이 가능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사 보증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연체 발생 시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이후 채무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대출에 비해 채무조정 가능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채무자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