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 사진제공= 쌍용자동차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이 기간 주식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쌍용차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작년 4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쌍용차는 지난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쌍용차는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데 대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두 건을 병합 심의해서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쌍용차 인수예정자를 KG그룹과 사모펀드 파빌리온PE의 컨소시엄으로 결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