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농신보는 2017년부터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제도를 도입한 이래 보유채권 3조 521억원을 감면하였으며, 6만7830명의 농어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금차 소각대상 채권은 상각채권 중 소멸시효완성채권 135억원, 파산·면책 채권 238억원 등이며, 상환능력이 없어 관련 채무를 보유한 총 962명의 농어업인들은 추심부담 및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되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방현 농신보 상무는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여 왔으며, 어려움에 처한 농림어업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버팀목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행복동행 100년 농신보'를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