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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 사건'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02 17:38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사진=우리은행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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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본점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후 1시 50분께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부서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근무했던 기업개선부다.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횡령 당시 근무한 기업개선부를 비롯해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A씨의 횡령 과정을 확인할 자료와 공모자 존재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 장소에는 A씨와 그의 친동생 B 씨의 집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수표 중 일부를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자금 사용처 등도 추적하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근무했다.

횡령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현 위니아전자)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지급했다가 계약 불발을 이유로 몰수한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파악됐다.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주관사였던 우리은행은 이 돈을 일종의 특별계좌에서 관리했다.

이란 측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이기고도 73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다가 최근 제재가 풀려 은행 측이 송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에 사용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이 이뤄진 직후 해지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의 동생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A씨는 자수하기 전 지난달 1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가족들이 사는 호주로 수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은행 측이 송금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미 송금이 완료됐고 인출을 막는 데 예금주 동의가 필요해 결국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금 전부를 인출해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아 전부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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