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기관으로, 5천만원 이하 보증의 경우 위탁금융기관(농협은행, 수협은행,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 보증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속하게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1년 위탁보증을 통한 농신보 신규보증은 2조956억원 규모로 전체 보증의 26.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농신보는 위탁금융기관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보증대상과 한도 확대 등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이방현 농신보 담당상무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력화를 위해 협력해 주신 위탁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50주년을 맞는 농신보는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