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농협지역본부 본부장 이강영(가운데), (사)농가주부모임 인천시연합회 회장 한순임(오른쪽에서 두 번째).
인천농협은 이날 범농협 직원들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여성농업인 600여명으로 구성된 농가주부모임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이 농축산물로 선정되어 농업·농촌 활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과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농협지역본부 이강영 본부장은 “여성농업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농가주부모임 회원 분들께서 직접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업·농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