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우 검사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농·축협 종합감사 시 경영진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내용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기계·시설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해 농·축협 직원과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농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박태선)는 2022년 종합감사 중점추진과제로 농·축협 중대재해 예방 점검을 선정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사전 점검을 통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차단, 농·축협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점검을 통한 중대재해 관련 경각심 고취 및 경영리스크 일소’를 위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