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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10곳 중 4곳 이상, "가맹본부 마음대로 광고·판촉 행사 진행해"

나선혜 기자

hisunny20@

기사입력 : 2021-11-29 13:53

공정거래위원회, '2021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발표
치킨·편의점 등 가맹점에 강제 광고·판촉행사 진행 비율 45.4%, 43.2%
가맹본부와 부당한 거래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도 39.7%에 육박해
공정위 연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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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BI/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BI/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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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 조사' 발표한 가운데 가맹본부가 강제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각각 45.4%, 43.2%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86.6% 확인됐다. 이는 202087.6%에서 1% 떨어진 수치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부 비율 역시 지난해에 비해 0.4% 오른 87.9% 기록했다.

다만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가맹본부 비율이 여전히 50%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 행사의 경우 45.4%, 판촉행사는 43.2% 기록했다.

이에 가맹점주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장했다. 동의한 가맹점주 비율 역시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39.6% 수준이며,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가맹점단체가 요청한 거래 조건 협의를 거절한 비율도 29.7%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 기록했다. 이런 온라인 물품 판매가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와 온라인 판매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비율은 33%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별도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 기록했다.

가맹본부와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 기록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13.3%),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부당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공정위는 향후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광고·판촉 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표준가맹계약서'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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