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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운영 특별위 신설…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07 10:00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계획컨셉 / 자료제공=서울시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계획컨셉 / 자료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전 과정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위원회 운영을 혁신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과정 심의기간이 절반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될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출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놓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충분히 검토된 안건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 상정돼 심의한다.

재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진행 중(9.23.~10.29.)인 가운데, 이번에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는 구역지정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입된다.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조합)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 교통, 환경 영향평가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서울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건축+교통, 건축+환경 등)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교통 통합심의는 현행법상 5만㎡ 미만 정비사업에만 가능한 만큼, 교통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5만㎡ 미만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건축+환경 통합심의는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심의대상에 대해 규모에 제한없이 통합심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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