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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시행…카드대출 이용 내역 전달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10-06 14:19

7일부터 서비스 시행…고령자 희망 한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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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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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앞으로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되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업계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된다.

고령자가 카드 회원 가입 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고령자가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며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카드모집인 등 대면을 통한 신규 카드 발급 시 서비스가 안내되며, 향후 서비스 이용추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과 비대면 신청 등으로 서비스 확대할 예정이다.

지정인의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등 지인 중 1인으로, 카드사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지정인의 정보수집 범위는 성명과 연락처, 생년월일·성별 등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이며, 지정인이 카드사로 직접 발신 통화해 녹취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지정인에게는 고령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전달되며, 고령자가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 즉시 제공된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오는 7일부터 신한·삼성·KB·현대·BC·롯데·우리·하나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은행에서 시행되며, 씨티은행은 10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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