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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거래 3개월 연장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30 20:06

거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 승인 심사 지체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 2년 8개월째 지연
이동걸 “도와주는 사람 없어”... 공정위에 쓴소리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 ‘현물출자 및 투자 계약’의 거래 종결 기한을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것에 한국조선해양과 합의했다./사진=한국금융신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 ‘현물출자 및 투자 계약’의 거래 종결 기한을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것에 한국조선해양과 합의했다./사진=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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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 ‘현물출자 및 투자 계약’의 거래 종결 기한을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것에 한국조선해양과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1월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확정하고 현물출자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5970만주)을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대신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 1조2500억원어치와 보통주 600만9570주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 거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 승인 심사가 지체되고 있어 거래 종결이 늦춰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지연되고 있는 기간만 2년 8개월째다. 합병을 위해서는 6개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3개국 문턱을 아직 못 넘고 있는 상황이다.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 승인만 받았다.

특히 EU가 세계 1,2위 조선사 간 합병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독과점에 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8월 기준 올해 발주된 14만㎥(세제곱미터) 급 이상 LNG선 38척 중 37척(97.4%)을 수주했다.

이러한 상황 속 산업은행과 한국조선해양은 계약을 4차례나 연장했다. 지난 6월 30일에도 기한을 이날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등 올해만 2차례 연장했는데 이번에 또 연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3일 취임 4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시에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과 거제시가 M&A에 반대하는 상황을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우조선 노조와 지역 정치인들이 격렬하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EU 경쟁당국에서 승인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지역 정치인들을 질타했다.

이어 “기업결합 철회하라면서 튼튼한 좋은 기업을 왜 특혜 주면서 망치냐고 하는데, 독자생존에 자신 있으면 강력하게 말해달라”며 “그렇다면 정부를 설득해서 모든 금융 지원을 끊고, 홀로서기 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반문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 주요 조선사 간 기업결합인 만큼 심사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기업결합 신고 주체인 한국조선해양이 연내 핵심 시장인 EU 심사 종결을 목표로 심사 대응 중이므로, 산업은행은 인수 주체인 한국조선해양과 협력해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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