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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유통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7 00:00

[기자수첩] 대형마트 유통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지난 2012년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들어선지도 10년이 됐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하고 24시간 영업도 금지돼있다.

의무 휴업이 시행된 10년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살아났을까. 아쉽게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 어디도 상황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 현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가 주로 모바일(37.1%) 또는 온라인(18.2%)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대형마트(19.3%), 편의점(15.3%), 슈퍼마켓(7.3%) 등의 순이었다.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20·30세대는 1.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48%, 반대하는 응답자가 11.6%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조사 결과에 대해 “20·30세대는 온라인 거래 중심의 유통시장에서 오프라인 소매점이 체험·복합형 전략을 통해 지역 유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25년 변천사’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핵심은 ‘지난 10년간 유통산업발전법은 규제 일변도로 개정되어 왔다’라는 내용이다. 칼럼에 따르면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이 목적이었지만 2010년 들어 본격적인 규제 기조가 나타났다.

사실상 지난 10년간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망하게 하는 ‘악당’으로 낙인찍히며 규제의 주요 타깃이 되어 왔다. 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은 ‘발전’이 아닌 유통산업‘규제’를 위한 법으로 변모했다.

신세계는 전통산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SSM신규출점 제한, 새벽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도입, 대규모·준대규모점포 개설예고 영업개시 강화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오프라인의 구조조정 현실을 감안하면 규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십수 년 전 태동한 e-커머스는 빠른 속도로 업계의 주도권을 빼앗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최근 7년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추이를 보면 오프라인은 때론 역성장을 나타낼 정도로 정체 양상이지만 온라인은 매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올해 2분기 쿠팡과 이마트는 비슷한 5조원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전통의 유통 공룡과 신흥 유통 강자 간의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소비자들도 그에 적응하면서 소비 형태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각종 규제에 막혀 어려움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아예 오프라인 매장의 존립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은 “온라인 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해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점포 등에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이 유통시장을 점령하면서 기존 생태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낡은 규제를 벗어던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유통 트렌드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위기에 빠진 유통 업체들이 미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유통업태 간 경쟁은커녕 트렌드에 맞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유통업을 독점할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업체는 물론 소상공인,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발전’법이 되길 기대한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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