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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업관행 사라지나…법인카드 62종 대기업 판매 중단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8 17:38

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게는 지속 판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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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달부터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대형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제한되면서, 카드사들이 기존 법인카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BC카드를 제외한 신한·KB국민·하나·우리·현대·삼성·롯데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는 총 62종의 법인카드 판매를 중단하고 부가 서비스를 축소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출혈 마케팅 경쟁을 통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은 카드사들이 대체로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의 이율을 높여 서민과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신용카드사가 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고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소기업은 총수익이 총비용만 넘으면 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와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가리킨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영업관행을 점검한 결과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이었으나,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면서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 유치에 사용하는 연간 마케팅 비용 감소를 통해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법인에게만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명시된 연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와 10억원 이하의 음식점 등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계속 제공된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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