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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삼성·한화·현대차 등 6곳 금융복합기업 지정…내부통제 기준 강화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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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25 00: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오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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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삼성·한화·현대차 등 6곳 금융복합기업 지정…내부통제 기준 강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삼성, 한화, 현대차 등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한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작년 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곳이 해당한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직무수행 시 준수 절차, 내부통제 전담 부서 설치‧운영, 이해 상충 방지방안 마련,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 집단 차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 부서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 적정성 기준도 마련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본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을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 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매년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에 가산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으로 구성된다.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3년마다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한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 전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구성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은 수정‧보완,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고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령에 따라 다음 달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후에도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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