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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망분리 위반 등 ‘카카오페이’에 과태료 6960만원 부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3 16:14

미환급 선불충전금 잔액 환급절차 마련 지적도 이어져

금감원, 망분리 위반 등 ‘카카오페이’에 과태료 6960만원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페이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미환급 선불충전금 잔액을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경영지도기준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카카오페이에 과태료 696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또한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절차나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또한 변경된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지연 게시하거나 통지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서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게시 및 이용자 통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전자금융 및 IT부문 업무 내부통제와 경영건전성 유지방안 수립·이행, 미환급 선불충전금 잔액 이용자 환급이행 등과 관련해 카카오페이에 경영유의를 조치했으며, 전자금융거래 약관 통지 절차와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가맹점 결제대금 정산관리절차 등에 대한 개선 조치도 내렸다.

카카오페이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경영지도기준인 20% 이상을 넘지 못했지만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한 상태로 오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매월 적자가 발생해 자기자본 비율이 충족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경영건전성 유지 방안 수립·이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미환급 선불충전금 잔액을환급해주기 위한 별도 안내절차와 세부 환급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잔액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금전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지적하며 알림 채널을 통해 별도 안내하고, 본인확인 등을 통해 해당 이용자의 선불잔액을 조속히 환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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