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 ASEAN+3(한·중·일) 회원국간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여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협정(2010.3월 출범)
□ (경 과) 2020.9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문의 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3.31(수)부터 개정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음
ㅇ 3.24(수)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이 서명을 완료해서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3.31(수)부터 효력이 발생
* ASEAN+3 13개 회원국 재무부․중앙은행 및 홍콩 통화청
* 스왑 요청국이 인출가능 IMF비연계비율을 초과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IMF 프로그램 도입(또는 예정)이 선결조건임
① (IMF비연계비율 상향) IMF비연계비율을 상향(30%→40%) 조정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
② (역내통화 지원제도 도입) 회원국이 수요에 기초한 자발적인 의사를 반영해 통화스왑 한도 내에서 미달러화 외에 역내통화로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③ (기타) 리보금리 개혁, 환율 정보, 스왑 실행 시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형식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개선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