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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직원, 4000만원대 보이스피싱 사고 막아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3-22 15:41

금융사고 예방 매뉴얼 따라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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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오지우 주임(가운데)이 지난 19일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미추홀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사진=모아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오지우 주임(가운데)이 지난 19일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미추홀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사진=모아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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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모아저축은행 본점 수신팀에서 근무하는 오지우 주임이 4000만원 규모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모아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60대 고객이 정기 예금을 일부 해지해 4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지우 주임은 고객이 고액의 현금 출금을 요청하는 점을 의아해 하며 고객 확인을 진행했고, 일부 항목 작성 시 고객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며 보이스피싱을 인지하고 금융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라 112 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6년 동안 16건, 4억 5000만원 규모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해 담당 경찰서로부터 임직원 감사장을 13차례 수상한 바 있다. 지난 2016년과 2019년에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당사 직원이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판단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당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 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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