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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대상 보험사 구상금 소송 막는다…감독규정 개정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11 12:00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외국환 포지션 한도 지급여력금액의 30%로

/ 사진 = 금융위원회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이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방안'에 대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이같은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한다.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 구상소송까지 확대한다. 위원회 심의후 소송제기 여부 최종결정시 준법감시인 협의 등 절차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소비자 소송(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지급보험금 반환청구소송, 보험계약 무효 확인소송 등) 남용 방지를 위해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해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6월 시행될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감독규정에서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의 위임사항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3년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하고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상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의 생명·자동차·제3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다. 보험사들은 1년에 한 번 책임준비금 산출·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도 검증받아야 한다. 또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IFRS17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의 세부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 보험사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지급여력금액의 20%) 내에서 환오픈 투자(환헤지 않은 투자)가 가능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환헤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포지션 한도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환헤지 수요 증가시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 발생으로 헤지비용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기존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현행 한도가 타업권(은행·금투, 자기자본의 50%)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했으며,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지급여력)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한다. 규정변경예고는 오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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