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지원센터 연락처.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에 대출만기를 연장하기로 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4개사다.
만기연장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이며 대출의 만기를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