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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난임·욕창진단비도 보장"…불붙은 보험상품 경쟁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1-02-17 17:11

보험업계 독점판매권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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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2021년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황. / 자료 =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2021년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황. / 자료 =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험시장이 포화에 이르자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보장을 개발해 새 먹거리 발굴에 나선 것이다. 새로운 담보나 제도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하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어 시장 선점 효과는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은 총 8개 상품의 새로운 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건수만 보면 지난해 2월 누적 신청 건수보다 2배 늘었다. 이날 기준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다.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이달 각각 새로운 담보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율'과 '욕창진단비'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6일 한화생명도 '신체활동 측정 기반 건강증진형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과 같은 개념이다.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심의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맡는다. 지난 2001년 보험사들의 독점적 판매 권리를 강화해 상품개발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 포문을 연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다. KB손보는 지난달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이 담보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암 보장영역의 독창성 등을 인정받아 3개월(1월18일~4월17일) 동안 KB손해보험만 해당 특약을 판매할 수 있다.

지난달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손해보험도 연이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6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다자녀 출산여성 특저암보험료 할인특약'에 대한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출산이 난소암, 유방암의 위험 발생요소인 여성호르몬 분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해 내놓은 특약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한화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담보는 △망막특정질환진단비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진단비 등이다. 해당 특약들은 한화손보가 선보인 눈 전용 보장 상품 '무배당 밝은눈 건강보험에 탑재됐다. 안구 관련 질환이나 상해사고 발생 시 조기 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단계별로 보장내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MG손해보험은 지난 8일 '여성 난임 진단 보험금'과 '여성 난임 치료 보험금'에 대해 6개월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MG손보는 신위험률을 개발해 난임 관련 담보들을 '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했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에서 여성난임질병으로 진단 시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하며,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 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메리츠화재는 새로운 담보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비보장'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해 시력교정용 안경을 처방받고, 안경사로부터 그 처방에 따른 시력교정용 안경을 조제받은 경우 연간 1회 보장한다. 영유아의 시력질환(근시, 원시, 난시) 유병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신규보장영역을 개척했다.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욕창진단비 담보를 개발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나섰다. 중증상태의 와병에 따른 욕창 진단비를 보장하는 해당 담보는 최근 출시한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 탑재됐다. 욕창의 단계에 따른 차등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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