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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금융당국 진정서 제출 “부정공모 안진회계법인 엄중 처벌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2-16 09:36 최종수정 : 2021-02-16 16:17

업계 대형 보험사 입지 훼손
심각한 경영상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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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 = 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 =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교보생명이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부정공모를 한 안진회계법인을 엄중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검찰의 주요 피고인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안진회계법인 금융당국 조사와 제재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사실상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며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했다"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안진회계법인으로 주주간 분쟁이 심화돼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의뢰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인해 주주간 분쟁은 격화됐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라며 "법인 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했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교보생명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동요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철퇴를 가해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검찰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 평가기준일을 FI에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봤다.

교보생명은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안진회계법인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평가기준일을 앞당겼다며 공인회계사법 제15조, 22조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와 FI는 풋옵션 행사가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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