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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자본금 문턱 낮춘다…'최소 20억원'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4 12:00 최종수정 : 2021-02-04 14:04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사 자회사소유 범위·절차 정비

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 사진 = 금융위원회

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사 설립 자본금 기준이 2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반려견 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소액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특화보험사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진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생활 밀착형 소액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해 시행령에 담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해 유사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해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이 활성화됐다. 일본은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금융위는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할 수 있게 된다. 2년 이하 범위에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보험 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서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금융위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범위·절차 정비도 추진한다.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했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마이데이터)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했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된다.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며 검증 대상 보험회사, 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에 따라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건전성·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소비자 동의 필요)를 마련한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정비한다.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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