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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비서울지역 영업구역 2개까지 확대 가능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3 14:19

지역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추진 일환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비서울지역 영업구역 2개까지 확대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 간의 인수합병(M&A)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지역이 아닌 저축은행은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최대 2개까지 넓힐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2021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와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등을 담았다.

특히 지역 사회에 필요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저축은행간 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A를 추진해 자율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이 아닌 저축은행들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을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간 M&A 허용 요건으로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을 달성하고,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등을 뒀다.

현행법상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다른 지역의 저축은행을 합병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하면서 그동안 매각을 추진했던 중·소형 저축은행들도 매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축은행의 M&A 규제 완화로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 심화돼, 지방 저축은행은 더욱 위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은 수도권 50%, 타지역 4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합병되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 등을 적용해 해당 지역 자금공급 위축도 방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저축은행간 M&A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저축은행들의 M&A 추진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위기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2%p 완충자본 도입했다.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 자본비율을 기존 8%에서 10%로, 자산 1조원 미만은 7%에서 9%로 상향된다.

또한 금융위는 완충자본이 미달될 경우 이익배당을 제한하고, 자본확충 계획 수립·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근거도 마련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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