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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공표…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25 10:34

상품 내용 숙지한 직원만 판매 가능해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공표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공표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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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직원 앞 공표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3월 금소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만족을 추구할 방침이다.

또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해 신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는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돼 보다 고객들은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성규 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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