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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재물보험 2종 '성공드림 재산보험'·'사업자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 출시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20-12-01 10:27

주택, 일반, 공장 등 사업장 발생 위험 보장 성공그림
일반사업장 운영시 발생 각종 위험 보장, 사업자성공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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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MG손해보험이 재물보험 2종인 ‘(무)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과 ‘(무)사업자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을 1일 출시했다.

MG손해보험의 성공드림, 사업자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 홍보물/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의 성공드림, 사업자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 홍보물/사진=MG손해보험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2종 모두 재산손해부터 배상책임, 비용손해, 상해까지 종합 보장하는 재물보험이다.

먼저, 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은 주택, 일반, 공장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며 상해의 경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와 더불어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수술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이어 공장의 실손보상한도액을 최대 10억 원으로 신설하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등의 담보 탑재로 주택 관련 보장을 강화해 보장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사업자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은 일반사업장 운영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재물보험과 달리 같은 건물 내 가장 위험한 업종을 기준으로 가입하지 않아 내 사업장의 위험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주변 업종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사에 고지하거나 보험료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장점이 있다.

재물보험 2종 모두 보험기간은 3∙5∙10∙15년 만기로 운영하며, 가입 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을 경우 일부 담보에 한해 보험료의 약 3%를 할인하는 소화기할인제도와 만기 시 기납입보험료의 2~4%를 추가로 지급하는 만기유지보너스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한층 낮췄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겪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 고객의 안전을 지켜주고자 했다”며 ”재물보험 2종을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춘 재물보험을 선택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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