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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 적용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19 20:16 최종수정 : 2020-11-20 08:50

홍남기 부총리가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홍남기 부총리가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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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정부가 항공업계 및 면세·관광업계 피해 지원등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도입한다. 탑승자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하게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출국시 엄격한 검역·방역 관리를 하고 입국시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한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항공‧면세‧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관비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후 여행수요 급락으로 항공분야와 관광·면세 등 연관산업은 생존위기에 직면했다. 국제선 여객실적은 올해 10월 작년 12월 대비 97.3% 감소한 20만명을 기록했다.

팬데믹 극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동안 항공운항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고용불안정 위기와 내수경제 침체 심화로 이어져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타국에 입국·출국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선 운항을 추진한다. 제도는 이달을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1년간 지속된다. 1년 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 시 중단이 검토되고, 팬데믹 장기화 시에는 연장 추진된다.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 후 타국 영공가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현지 착륙 없이 한국으로 재입국한다. 국내 재입국 후에는 격리조치와 진단검사가 면제된다.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된다.

탑승객은 출국심사·발열검사를 거쳐 탑승한다. 이용객은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 면세점(인터넷포함), 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600달러 이내 물품 및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 ‧ 담배 200개비 ‧ 향수 (60㎖)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6개社)에서 상품을 준비 중이다. 기내 공기 흐름 특성상 항공기 내 감영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좌석에 이용객 탑승이 허용된다. 단 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항공 및 면세업계 고용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항공‧면세‧관광업계 수익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항공사의 경우 제도 시행 후 운임으로만 총 48억 1000만원 규모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해 항공‧면세‧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및 소비자 요구 충족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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