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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車보험에서 우선 보상…보험업계 부작용 '우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12 16:59

당국, '무보험자동차'에 전동킥보드 추가
미성년자 구상권 청구·보험사기 우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여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 자료 = 삼성화재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여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 자료 = 삼성화재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다음달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치료비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손해보험업계는 약관 개정이 보험사기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보험사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했다. 새 약관은 다음달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킥보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이용자가 낸 대인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예고대로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피해 보행자에게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 즉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번 약관 개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으로 규정한 새 도로교통법이 배경이 됐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25km, 30kg 미만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했다. 자전거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인도주행은 금지했다. 또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개정된 시행세칙을 시행한 후 킥보드 사고 보상이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무보험차 특약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더러 구상권 청구 문제, 보험사기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가 져야할 책임을 애꿎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당국이 미성년자에게 보험금 구상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오히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구상권 청구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사고는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결국 더 많은 보험금 지출로 이어져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보험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은 보험사기다. 도로에서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는 자동차와 달리 킥보드는 뒷골목이나 인도 곳곳을 보행자와 섞여 누비는 탓에 고의·허위사고 보험사기 개연성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블랙박스도 없어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당국은 킥보드 업계의 편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적합한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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