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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유통 19배 폭증…무분별 공급·실명 부작용 늑장 대응 지적 [2026 국감]

정채윤 기자

cy@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0-13 16:35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한의원·치과 공급 폭증…면허 범위 위반 점검해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실명 부작용 포착 후 대응 지연…뒷북 행정”

(왼쪽부터)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왼쪽부터)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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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위고비·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국내 유통량이 2년 만에 19배 가까이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무분별한 유통·처방 실태와 영구적 시력 손상 등 부작용에 대한 당국의 늑장 대응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감 현장에서는 GLP-1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온라인·비대면 처방 실태와 환자 안전 사후 관리 부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량은 2024년 10월 월 16만 개 수준에서 2026년 7월 월 311만9941개로 약 19.4배 증가했다. 국회에서는수백만 개의 비만치료제가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오남용 대책에만 치중해 환자 안전성 모니터링과 사후 추적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한의원·치과 공급 10배 폭증” 지적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GLP-1 비만치료제가 한의원과 치과의원으로 대량 공급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식약처의 유통 점검 실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올해 7월까지 한의원에 공급된 위고비·마운자로 물량은 작년 1년 치의 10배를 넘어섰다”며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한의사의 처방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대량 공급된 경위를 식약처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사례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급량 폭증은 명확한 이상 징후인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치과의원으로 들어간 물량을 언급하며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법상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에 한정되는데 구강 보건과 거리가 먼 비만약이 공급된 것은 점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치과의사의 비만약 처방 가능 여부에 대해 “치과의사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법 위반 사항이 명백함에도 주무 부처 수장이 이러한 취지로 답변하면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답변과 빠르게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와 연관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기획 점검을 진행 중인 만큼 한의원·치과 공급 이후의 실제 유통 및 처방 경로를 면밀히 점검해 실적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위고비 시력 손상 부작용에 식약처 늑장 대응 질타


(왼쪽부터)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왼쪽부터)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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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마글루티드 성분 투여 후 영구적 시력 장애를 유발하는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부작용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 속도를 지적했다. NAION은 시신경 혈류 차단으로 급격한 시력 저하를 일으키며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어려운 중대한 이상 사례다.

백 의원은 미국의학협회 안과학 학술지 ‘JAMA Ophthalmology’ 연구를 인용해 “세마글루티드 투여 시 NAION 발생 위험이 최대 4~7배 높고 미국에서는 실명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및 미국 FDA·유럽 규제 기관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유럽의약품청(EMA)이 공식 검토에 착수한 2025년 1월보다 빠른 2024년 12월 이미 국내 첫 의심 사례를 포착했음에도 환자에 대한 세밀한 추적 조사나 인과관계 규명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EMA는 검토 착수 5개월 만에 NAION을 드문 부작용으로 공식 규정하고 제품 정보 변경을 권고한 반면, 식약처는 해외 기관 결론과 제약사의 허가 변경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움직였다”며 “이는 선제적 대응이 아닌 뒷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식 허가 사항 변경 전이라도 안전성 서한을 먼저 발송해 의료진과 환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한 명의 사례라도 중요한 만큼 10월 7일 자로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허가 사항 변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허가 변경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외 주요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정식 변경 전 안전성 정보를 현장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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