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위촉 현황’자료에 따르면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은 퇴직 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을 받아왔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 정관에 의거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고문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상임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임 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역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7명이 모두 전임 금융결제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신임 원장이 위촉했다고 하나 사실상 ‘셀프 위촉’이나 다름없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원,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을 비롯해 전용 차량, 유류비 실비 지원 등 특혜를 받아왔다.
최근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A씨의 경우 고문료 6000만원, 업무추진비 2190만원을 비롯해 G80 차량 등 임기 1년 동안 1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반면 자문 횟수는 한 달에 1~3건에 불과했다.
홍성국 의원은 “사실상 퇴임 장관보다도 나은 과도한 특혜를 누려올 수 있었던 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