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그레 투게더(왼쪽)와 해태 부라보콘. / 사진 = 빙그레, 해태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는 29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하더라도 롯데제과·롯데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 인상 압력(UPP·Upward Pricing Pressure)을 분석한 결과 인상 유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격 인상 압력 분석은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빙그레는 지난 3월말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빙그레는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6770억원, 매출액 857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태아이스크림은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각각 1002억원, 1507억원이다.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사업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 년간 영업 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분할해 빙그레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 빙과업계는 '롯데 vs 빙그레'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국내 빙과업계는 롯데제과(점유율 28.6%)·빙그레(26.7%)·롯데푸드(15.5%)·해태제과(14%) 4사 체제다. '롯데vs빙그레' 구도로 점유율을 단순 합산해보면 롯데 식품 계열사의 점유율은 44.1%로 빙그레와 해태제과의 점유율 40.7%보다 앞선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