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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적용 '속도'…보험사·설계사 촉각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9-10 17:00

특고직 의무 적용 개정안 정부안 확정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찬반 엇갈려
"최소한 생계보장" vs "선택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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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대한 직종별 의견. /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대한 직종별 의견. /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입법화 추진이 속도를 받고 있어 보험업계 관련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선 40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10일 보험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올해 안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40만 설계사들이 보험영업에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은 보험업계에 큰 화두로 떠올랐다. 올 3월 말 기준 보험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등록된 설계사는 총 42만3719명에 달한다.

고용보험의 의무화되면 설계사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했을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된다.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보험료율은 미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업급여 등으로 설계사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며 "고용보험 적용은 특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을 위한 첫단추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당장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보험사는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저금리·보험시장 포화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는 보험사들이 설계사 인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보험설계사 역시 상당수가 보험사로부터 해촉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2.8%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 응답을 했다. 설계사의 경우 52%가 보험 가입의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반대했다. 또 보험설계사의 66.7%가 고용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1월 보험연구원의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의무화 반대의견이 38.0%, 본인부담이 늘어나므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5.5%, 찬성 비율은 1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8년 전국보험설계사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응답자 77.6%가 찬성해 실제 설계사들 간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도 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시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GA는 설계사의 영업력이 절대적이다. 수익 구조 자체가 보험사와 달리 보험 판매 수익을 본사에서 리스크 관리비 등 필수 비용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영업 수익을 판매 지점에 배분하기 때문에 GA가 회사부담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줄여서 마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때문에 상당수의 중소GA는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인 보험설계사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계사 사이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린다. 현재 설계사들은 사업소득세 3.3%를 내면 된다. 고용보험에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로서 현행 최고 세율인 40%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전면 적용보다 적용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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