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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박선호 차관 일가 소유 부지,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부지 해당 안돼”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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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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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박선호 차관 일가 소유 부지,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부지 해당 안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박선호 1차관 일가가 소유한 약 500평 소규모 공장부지는 준공업지역 활용 주택공급 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일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부지는 대규모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박 차관 일가가 소유한 소규모 부지는 해당 지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에 기인한다. 이 중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은 대규모 공장시설 이전부지를 활용하는 모델이다. 과거 대규모 공장시설로 운영되던 곳이 산업시설 노후화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 이를 주거-산업이 혼합된 앵커시설로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단, 해당 대규모 부지들은 대부분 민간부지로서 민간단독으로만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 참여’를 전제로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참여를 전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세가지 방향을 세웠다. 우선 사업부지는 공모로 선정한다. 준공업지역 내 정비를 선도하기 위해 우수한 입지의 대규모 앵커산업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을 확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SBS는 이날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 국토차관 일가 소유’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박 차관 일가가 소유,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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