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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기존주택 처분' 시한 도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미이행시 대출회수·제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07 08:59

14일 2년된 9.13 대책분부터 속속…처분·전입 약정 이행 점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택담보대출 조건으로 달린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다음주부터 속속 돌아오면서 금융권 점검이 본격화된다.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3년간 주택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걸려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권과 신용정보원이 '주택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이날부터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2018년 9월 이후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추가약정 체결정보, 추가약정 이행 또는 위반여부, 대출액과 대출실행일 등 대출계좌정보 등이 집중된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시스템은 오는 14일부터 기존 보유주택 처분 등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하는 2018년 9·13 대책과 관련한 주택대출에 처음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약정 정보가 공유되고 미이행시에는 대출 회수나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조치도 본격화된다.

앞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라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추가 약정을 금융사와 체결하도록 했다. 2019년 12·16대책과 올해 6·17 대책은 올해 연말께 약정 이행 시한이 도래한다.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 세대는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했고,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1년 내 전입 추가 약정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에 달렸다. 또 올해 발표된 6·17 대책은 처분·전입 시한이 6개월로 더 줄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8월 경제 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올해 9월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므로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금감원에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약정이행 확인 및 미이행시 대출회수 등 제재 조치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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