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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폐쇄시 3개월 전 고객 통지로 강화…고령자 전용앱도 출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8-30 12:59

금융위, 30일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안…'노인금융피해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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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비중 추이와 연령별 거래 비중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2020.08.30)

온라인 거래 비중 추이와 연령별 거래 비중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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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고령층 금융소외를 막기 위해 은행 점포 폐쇄시 원칙적으로 폐쇄 3개월 전에 고객에 통지되도록 사전 절차를 강화한다.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등 고령자 전용 모바일앱도 출시된다.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차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금융대응반 관련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오프라인 지점 축소, 온라인화 등으로 고령층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하고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지점폐쇄 영향평가' 의 독립성, 객관성을 강화하고, 점포 폐쇄 시 원칙적으로 폐쇄 3개월 전(현행 1개월 전) 고객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점수가 많은 우체국(전국 2655개) 등과 창구업무 제휴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 대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마련해 출시하기로 했다.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구성하고 음성인식 등 기본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하도록 한다.

아울러 당국은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집중한다. 온라인 특판 상품 제공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이 함께 출시되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취급거절, 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또는 동법 하위규정 제정 시 반영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상품 개발시 연령별 영향 분석을 하고, 금융회사의 연령별 상품 취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은 대외 공개하도록 했다.

또 업권 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안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 구축토록 한다. 영국의 사인 포스팅(Sign posting)처럼 고령 고객 거래 거절시 적절한 자사 또는 타사의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핵심 내용을 간소화·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해서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하고, 인가단위 신설 등 진입규제 정비를 통해 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치매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개발·공급하기로 했다.

기대수명 연장 등을 감안해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대비 5세 내외에서 상향조정토록 유도한다. 예컨대 현재 상해보험 등 가입연령은 대체로 65세 전후인데 개선되면 70세 전후로 올라가게 된다.

금융당국은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 등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필요시 금소법 개정 및 하위규제 제정 병행도 검토한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시, 거래 지연·거절 및 금감원·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할 근거를 마련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 발견시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적발시 보다 신속한 신고 및 후속조치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금감원-경찰’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활한 적발‧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 면책 등 법적‧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고령자 전용 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해 출시하는 방안도 당국과 통신사업자, 휴대폰 제조사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지연인출,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기의심거래시 금융회사의 거래목적 확인, 위험 안내 등 거래절차도 강화해 가족 등 지정인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공급하고, 어르신 또래강사 등 교육인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안 관련해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필요시 일부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화된 세부방안을 별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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