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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 지킬 것"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8-30 12:06

금융위, 30일 한시조치 연장 관련 10문 10답 배포
이자상환 유예 우려 "코로나 인한 일시 어려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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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최근 상장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매도 금지 연장은 한시적 조치"라며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 조치 연장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금융당국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앞서 지난 26일 은행권 통합·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27일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또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잇따라 결정했다.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으로 버블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자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금지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올해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8월 27일 기준 코스피 60.8%)을 보이고 있지만, PBR(주가순자산비율)과 PER(주가수익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격차도 축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또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하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연장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도 '금융권 팔 비틀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은 75조8000억원(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억원) 규모로 실시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유예 실적을 감안하면 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3월 만기연장 결정 당시 대략 6개월이면 코로나19 팬더믹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들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금융권에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며 "금융권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 때 정부(국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자 상환 유예로 부실 한계기업 '옥석 가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는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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