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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선주 진입·퇴출 요건 대폭 강화…이상급등 차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7-09 17:23

진입 100만주·50억이상-퇴출 20만주·20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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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진입-퇴출 요건 개선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09)

우선주 진입-퇴출 요건 개선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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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우선주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진입·퇴출 요건을 대폭 상향한다.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해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을 9일 발표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시 우선권을 가진 종류의 주식이다. 유가증권시장 117개, 코스닥시장 3개 등 120종목(2020년 6월 기준)이 상장돼 있다.

선진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단순 추종 매매로 인한 투자손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주목했다. 6월 들어 100%이상 상승한 9종목의 우선주 모두 개인투자자 비중이 96%이상으로 손실이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우선주의 상장주식수·시가총액 등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하기로 했다.

진입요건에서 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었던 데서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퇴출요건도 상장주식수·시가총액 각각 5만주 미만·5억원 미만에서 '상장주식수 20만주 미만·시가총액 2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이미 상장된 우선주의 경우 경과조치로 유예기간을 1년 부여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1년간 완화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강화된 요건은 2년후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재 기준 15개 종목(코스피 14, 코스닥 1)이 요건에 해당한다.

또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10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제도는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도입되는 만큼 폐지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종목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거래일간 30분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아울러 투자자환기 차원에서 이상급등 우선주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자 공지를 의무화 한다.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획감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7월 중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연내 12월 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09)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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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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