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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사모펀드 9월까지 자체 전수점검…전체 사모운용사 3년간 현장검사(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02 18:17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P2P 등 집중점검 발표
펀드 판매사 주도 상호대사…30명 조직 현장조사
사모펀드 진입요건, 손병두 "국회 협의 필요부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7.0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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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융당국이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방식으로 1만여 사모펀드를 자체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또 30명 규모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꾸려서 3년간 230여개 전체 사모운영사 현장검사를 가동하기로 했다.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유사금융업,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도 소비자 집중 피해 분야로 지정하고 점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와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사고가 빈발하면 투자자 피해, 금융시장 신뢰훼손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을 뛰어넘는 집중적‧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네 가지를 지정했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유관기관(예보, 예탁원, 증금 등)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분야별로 우선 사모펀드는 투트랙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먼저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2020년 5월 기준 1만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이 7~9월 실시된다.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방법이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체크 항목이다.

오는 3일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당장 이달 중순부터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으면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서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이사항은 자산명세 불일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 발생,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둘째로 금감원과 유관기관 협조로 가동되는 집중 점검반을 통해 전체 사모운용사(2020년 5월 기준 233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꾸려 2023년까지 모든 사모운영사를 검사키로 했다. 금감원‧예보‧예탁원‧증금 등에서 30명 인력으로 구성하고 3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한다.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으로 검사를 가동하기로 했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02)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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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P2P대출도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오는 8월 27일 P2P법 시행 전후 약 240개 전체 P2P업체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도 엄격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이 해당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의 경우 이달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 특사경(서울·경기) 등과 함께 연말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인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 중심 불법추심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최근 사모펀드‧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 금융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는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자 상호대사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T/F 운영은 판매량이 많은 회사가 중심이 될 것으로 시사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매사가 취급 상품에 대해 책임지고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판매사가 여러 개일 경우 가장 판매량이 많은 판매사가 리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병두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이미 판매자가 많은 책임을 지는 구조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많은 책임을 지우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위·변조 등은 자체점검으로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속이려 들면 발견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4자 교차점검을 한다는 취지가 어느 한 주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부분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미 유사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직 4월 대책 입법도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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