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날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