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토부, 오늘(26일)부터 등록 임대업자 불법행위 신고 전담 센터 운영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0-06-26 08:1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늘(26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날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