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고수익 '홍콩보험'" 혹했다간 낭패 본다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5-24 12:00

가입 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계약자보호제도 적용 안돼…주의 필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최근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역외보험이란 국내 금융 소비자가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혹해서 가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인 것처럼 안내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역외보험의 상품소개 광고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되어야 하나, 현재 사전신고된 광고는 없다. 확정적인 장래의 이익배당이나 장기의 보장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인 근거없이 국내 보험상품과 비교해 마치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원칙적으로 외국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이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반면에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으므로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또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안내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광고 속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돼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