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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태풍·침수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0 09:00

소상공인 부담 보험료 25%p 인하
침수 보상금 200→400만원 상향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 사진 =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 사진 = 행정안전부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A 씨는 연 4만200원의 보험료를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그해 A 씨는 10월 태풍으로 인해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올해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이 더욱 높아졌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25%p 인하돼 연간 2만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위험으로 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20일 행정안전부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인 이 시기가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라는 설명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등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1년을 기본 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하다.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풍수해보험의 종류에는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등이 있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원에 달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태풍 1689억, 호우 1515억, 대설 241억, 지진 98억, 풍랑 46억, 강풍 39억 등 평균 피해액이 발생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률이 당초 총보험료의 66%에서 41%로 25%p 줄었을 뿐 아니라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가입대상 목적물에 작업상 필요에 따라 사용 또는 소지 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에는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개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주택 가입의 경우 현대해상 웹사이트와 모바일에서, 상가·공장 가입의 경우 5개 보험사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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