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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靑 청원 '초등학생 소송' 논란에 깊이 사과"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3-25 14:04

소송 취하·미성년 구상금 청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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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화손해보험

사진 = 한화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 법적 소송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관련 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보험사가 어디인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군(12)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고, 베트남인인 A군의 어머니는 사고가 나기 전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은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 4 비율로 지급됐다.

그런데 이후 한화손보는 5년 전 지급한 부친의 사망보험금 6000만원과 관련 초등학생에게 당시 사용한 치료비와 합의금 5333만원 중 2691만5000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이후 한화손보는 소송을 즉각 취하했으나 해당 사실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청원에 이날 2시 기준 약 15만명이 참여했다.

강성수 대표는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다.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다"며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화손보는 해당 초등학생이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표는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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