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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방법과 사용처는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20-03-24 14:38 최종수정 : 2020-03-24 14:48

소득·연령 관계없이 1300여만명 전체 대상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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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유튜브 캡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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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수령방법은 신청 시 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수령받은 '지역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이고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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